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 연령에서는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2017년 6천 286명에서 2021년 8천 474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만 13세 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2만 2천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다.

이외 만 12세 소년의 경우는 7천 388명, 만 11세는 3천 387명, 만 10세는 2천 413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는 줄어들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 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 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악질적인 강간·추행은 1천 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다.

특히 만 13세에서 살인이 6명(66.7%), 강도는 43명(91.5%)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캡처 이미지.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캡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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