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가 최근 5년간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세가격이 과거보다 안정돼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최근 5년간 전세 불안의 주요인 중 하나로 임대차3법의 영향을 꼽았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 였다.

그 다음은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다.

부동산R114는 ‘전세가격 흐름이 임대차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020.07.31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지적했다.

전국 기준으로 임대차3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와 5% 상한제로 바뀌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는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2012년의 5년간 매매가격은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지만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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